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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해외거주 한국국적 소유자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7-28 14:32 조회1,112회 댓글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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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
박현묵 법무사입니다.
질문의 취지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.

파산신청은 외국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도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
체류예정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.

만약 한국에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도
필요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 채권자들에게 채무를
변제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

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law79971882@daum.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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