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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박정길님의 빠른상담요청 글입니다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1-15 11:54 조회2,016회 댓글0건
이름최고관리자
이메일law79971882@daum.net
휴대전화01055602398
상담시간

제595조(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)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5.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

위 법규정에서 보듯이 신청기각사유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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