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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오은정님의 빠른상담요청 글입니다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19 09:42 조회1,850회 댓글0건
이름관리자
이메일law79971882@daum.net
휴대전화010-7997-1882
상담시간

> 안녕하세요 3월31일이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개월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을 엄마 명의로 상속을 한다고 서류를 요구하는데 상속기간내 상속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? 상속분에대해 정확하게 의논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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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
박현묵 법무사입니다.
상속등기는 6개월이 지나 늦게 하여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다만 취득세,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20%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취득세 신고,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.
망자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를 5억원 이상 30억까지(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)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하며, 이 때 상속등기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여야 합니다.
도움이 되셨기 빕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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